“와.. 역대급인데?” 요즘 중고나라에서 난리 난 기프티콘 사기 이렇게 치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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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만남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기프티콘을 주고 받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주로 젊은 충 중심이었던 소비자들이 중·장년층까지 확대되면서 다들 선물함에 선물 받은 기프티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듯 한데요.

그런데 기프티콘을 받은지 꽤 지났음에도 교환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판매가 종료된데다가 그보다 다른 메뉴를 즐겨 먹는 탓에 계속 사용을 미룬 것 입니다.

선물해준 마음은 고맙지만, 사용할 일이 없다보니 애물단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딱히 사용하고 싶진 않은데.. 버리자니 아깝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바로 기프티콘 중고거래입니다.

내게 필요없는 기프티콘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팔고 현금화 할 수 있으니 굉장히 현명하죠.

반대로 내가 필요한 기프티콘은 할인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기프티콘 중고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가 늘어날수록 꼭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 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당할 수 밖에 없는 중고거래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구매자들이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싶다며 기프티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권 번호를 가린 뒤 바코드 일부를 보내달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에 판매자들은 ‘상품권 번호만 노출되지 않는다면..뭐..’ 흔쾌히 바코드 일부를 캡쳐해서 보내줍니다.

하지만 바코드 전체가 나오지 않아도 바코드 끝부분만 노출이 된 상태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판매자로부터 전송받은 기프티콘의 바코드 끝부분을 포토샵 등을 이용해 세로로 길에 늘이는 방식으로 기프티콘을 갈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코드의 모든 정보는 흑색 막대의 세로 길이가 아니라 가로 굵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코드의 세로 길이가 길게 나온 건 단순히 바코드 리더기에 잘 찍히라고 길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프티콘 중고 거래시 바코드의 극히 일부분이라도 절대 가로 전체가 나온 것을 보내면 안됩니다.

최근 이런 수법에 소액 모바일 쿠폰부터 수십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도 털리는 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기프티콘 바코드를 잘 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전부 가려놔도 포토샵을 이용해서 밝기와 노출, 대비, 하이라이트 등 몇 가지의 보정 작업이 들어가면 가려져있던 바코드와 번호가 전부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공개하는 순간 바로 누군가에게 기프티콘을 갈취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프티콘 중고거래를 하실 때에는 위 사진 처럼 아예 바코드와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잘라서 올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기프티콘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법 제392조에 따라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